
,以执法改革保“畅点”,全面了解企业诉求,保障企业轻装上阵。
47조에 명시된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집행부의 공식 설명과 사과문 제출을 요구했다. 김기윤 의장은 "이번 추경은 오직 군민의 삶을 안정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의원들이 뜻을 모은 결과"라며, "집행부 역시 의회가 제시한 절차적 정당성과 재정 확보 방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군민들께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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